9월 시행 예정 '김영란법'… 향후 법률 준비 절차는?

입력 2016-05-09 15:31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이후 시행령 제정까지 4개월 가까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법 시행 준비를 위해 거의 '막차'를 탄 셈이다.

권익위는 이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다음 달 22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해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에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관련기관간에도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7월 중순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단계다.

이어 법제처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등 법제 심사를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순 이후 법 시행전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또는 법 개정 때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 권익위는 다시 시행령을 손질하게 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현 상황에서는 김영란법이 하나의 '완결된'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법 시행을 위한 작업을 착착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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